사토리 바이올린 활이 뭐길래

사토리 바이올린 활이 뭐길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8-03 00:10
수정 2015-08-0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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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명품 활 빼돌렸다” vs “애초 싸구려 빌려줘”

수천만원대의 명품 바이올린 활을 둘러싼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주자들 간 진실 공방에서 법원이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향 단원 A씨는 2011년 자신에게 맞는 바이올린 활을 찾기 위해 악기사나 동료들로부터 여러 활을 빌려 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외국인 수석연주자 B씨로부터 ‘사토리’ 활과 다른 활 등 2개를 빌렸고 사흘 뒤 돌려줬다. 사토리 활은 프랑스의 유진 사토리사가 제작하는 명품 바이올린 활로 2000만~5000만원 사이에 거래된다.

그러나 A씨가 돌려준 활 중 하나는 사토리 활이 아닌 싸구려 활이었다. B씨는 A씨가 고의로 활을 빼돌렸다고 생각해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하급자인 자신에게 싸구려 활을 빌려줘 놓고 활이 바뀌었다고 주장한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사토리 활을 돌려주든지 활값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유체동산인도 등 소송에서 “(활의 시가로 판단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최 판사는 “A씨는 다른 동료들로부터 사토리 활 2개를 빌려 쓰고 있어 외형 및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대여 당시 B씨가 보증서를 보여 주면서 사토리 활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도 A씨가 별다른 이견 없이 빌려 간 점에서 B씨가 자신에게 싸구려 활을 빌려줬다는 A씨 측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활을 빌린 기간 동안 언제,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점에 비춰 볼 때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일부러 활을 빼돌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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