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새 대법관 임명 제청

이기택 새 대법관 임명 제청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8-07 00:08
수정 2015-08-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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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사소송 등 최고 이론가 꼽혀… 변협·야당 “대법관 구성 다양화 외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달 16일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1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후보자는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 서울고법 부장 등을 거쳤다. 또 법원 내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 최고의 이론가로 손꼽히며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양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는)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선고해 오면서도 기존 관행에 묻히지 않고 다양한 사회계층을 아우른 법관”이라고 임명 제청 배경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과 원칙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법관으로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에게도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야당 등에서는 대법관 후보자가 또 ‘서울대 출신 50대 법관’이라는 기존 공식을 반복하면서 “대법원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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