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염전노예’ 사건 불기소…장애인단체 불복 항고

검찰 ‘염전노예’ 사건 불기소…장애인단체 불복 항고

입력 2015-08-13 09:20
수정 2015-08-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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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진술 부족” vs “진술의존 말고 적극 수사해야”

장애인 단체가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의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기로 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13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A(50)씨는 2003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넘게 전남 완도군의 한 염전에서 노예처럼 일했다.

이 기간 A씨는 고된 염전 노동에 시달리면서 임금 한 푼 받지 못했고,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

이에 인권센터는 염전업주 B(68)씨 등 2명을 노동력착취목적 유인·근로기준법 위반·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작년 12월 고발했다.

하지만 광주지검 해남지청(지청장 김웅)은 지난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했을 뿐 다른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인권센터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인권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해결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며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탐문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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