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특혜’ 배성로 前동양종건 회장 사전영장

‘포스코 특혜’ 배성로 前동양종건 회장 사전영장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08-19 00:16
수정 2015-08-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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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원에 금품 건넨 정황 확인… 300억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검찰이 포스코그룹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배 전 회장을 지난 12일 피의자로 소환한 데 이어 이날 오전 4시간가량 보강조사를 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0일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배 전 회장은 동양종건·운강건설·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며 회사 돈 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 자산을 정리하면서 동양종건의 알짜 자산을 운강건설 등에 옮기고 반대로 부실 자산은 떠넘겨 동양종건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배임·사기 혐의와 관련된 범죄 액수는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이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정황도 확인해 배임증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배 전 회장과 포스코 사이의 유착 관계를 규명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전직 그룹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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