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무마’ 1억 수뢰 전 대전국세청장 체포

‘檢 수사 무마’ 1억 수뢰 전 대전국세청장 체포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8-21 00:04
수정 2015-08-21 0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체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황모(57·여·수감)씨에게서 민원 청탁 대가로 총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초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2008년)으로 검찰 수배 대상에 오른 황씨에게 ‘사건을 무마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소개해 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현재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 국회의원인 윤모(77·구속)씨도 황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8-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