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구조사 결과 불법도용 인정… 4억씩”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상파 3사의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불법 도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JTBC에 1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태수)는 21일 KBS, MBC, 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에 회사당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공개한 것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공개 직전까지 영업비밀이었다”며 “결과를 입수해 보도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JTBC와 같은 행태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이 스스로 정보를 창출하기보다는 다른 언론사가 만든 정보에 무임승차하려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JTBC 측은 지상파의 조사 결과를 입수한 것은 정당한 취재를 통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TBC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선거 당일 오후 6시 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하에 방송에 내보냈다. 이로 인해 KBS와 SBS는 일부 지역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오히려 더 늦게 공개하는 등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JTBC가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지상파 3사의 청구액 24억원의 절반인 12억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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