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다출혈 산모 이송 지연 상태 악화 땐 담당의 배상 책임”

대법 “과다출혈 산모 이송 지연 상태 악화 땐 담당의 배상 책임”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08-23 23:58
수정 2015-08-2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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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출혈이 멈추지 않는 산모를 신속하게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담당 의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씨와 가족 등 4명이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 김씨의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했다. 당시 이씨는 절개한 회음부 통증이 계속됐고, 자궁 내 혈종도 확인됐다. 이튿날 이씨는 회음부 절개부위와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가 두 차례 실신했다. 의원 측은 이씨의 자궁에서 출혈을 확인하고 즉각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을 것을 권했으나, 이씨는 거부했다. 피가 멈추지 않은 이씨는 결국 구급차를 타고 종합병원에 실려가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같은 상해를 입었다. 이씨와 가족들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은 김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가 김씨의 전원 요구를 동의하지 않은 탓에 치료가 지체된 면도 있으나, 이씨가 자신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었다면 즉각 동의했을 것”이라면서 김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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