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의약 리베이트… 외국 제약사까지 돈 살포

뿌리 깊은 의약 리베이트… 외국 제약사까지 돈 살포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8-30 23:54
수정 2015-08-3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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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향응 받은 의사 536명 적발

외국계 의료기기회사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의사 536명이 적발됐다.

리베이트를 준 업체뿐 아니라 받은 의사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하다. 검찰은 받은 경제적 이득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 4명만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단장 이철희)은 외국계 의료기기회사인 A사의 한국지사장 김모(46)씨 등 이 회사 직원 6명과 B제약회사 영업이사 손모(46)씨,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신모(47)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국외 제품 설명회를 빙자해 신씨 등 정형외과 의사 74명을 방콕 등지로 데려가 골프 관광을 시켜 주는 방법으로 총 2억 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여행 경비는 한 명당 200만~300만원 수준으로, 이 의사들은 그 대가로 A사의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미국계 의료기기 판매 업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과 일본 등 전 세계 19개국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다.

손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사 461명에게 554차례에 걸쳐 3억 59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해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특정 업체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7개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 15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대학병원 의사 김모(48)씨도 기소됐다. 김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선결제해 놓은 업소에서 공짜로 술을 마시거나 아예 신용카드를 받아 직접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건을 제외하고 리베이트를 뿌린 회사들과 의사 339명은 보건복지부 등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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