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 몰카남 선처… “결혼 앞둔 점 등 고려”

법원, 지하철 몰카남 선처… “결혼 앞둔 점 등 고려”

입력 2015-09-02 10:30
수정 2015-09-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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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3시 47분께 금정역과 군포역 구간을 운행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승객의 치마속과 다리사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하루동안 5차례에 걸쳐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을 처벌하는 대신 선처하기로 했다.

이씨의 범행 횟수나 촬영물 내용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씨가 우발적으로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정도와 그동안 피고인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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