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거법 위반’ 대법서 유무죄 가린다

조희연 ‘선거법 위반’ 대법서 유무죄 가린다

입력 2015-09-07 21:18
수정 2015-09-07 2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무죄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조 교육감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희연 항소심 선고의 문제점 참고자료’까지 내어 항소심 판결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선거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정립된 ‘허위 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소문·의혹을 공표하면 사실 확인과 함께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항소심 판결이 이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1·2차 공표 내용·방식이 같음에도 하나는 유죄, 다른 하나는 무죄로 판단해 선고유예한 것은 ‘기교적 판결’이라는 지적도 했다. 검찰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죄는 최하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선고유예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평결한 국민참여재판의 심리 과정과 결과를 외면해 결과적으로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도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지난 4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