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충북교육감 파기환송…다시 재판

대법, ‘선거법 위반’ 충북교육감 파기환송…다시 재판

입력 2015-09-10 11:00
수정 2015-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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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사무실을 일일이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돌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다시 고법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4년 2월 단양군과 제천시에 있는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호별로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106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는 또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14년 1월 도내 선거구민 37만8천여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2013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를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에 양말을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내거나, 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추후 별도 선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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