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家 소송’ 남동생 이정준 승리… “누나 이주연 대표는 4억 배상하라”

‘피죤家 소송’ 남동생 이정준 승리… “누나 이주연 대표는 4억 배상하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9-17 23:18
수정 2015-09-18 02: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친’ 이윤재 회장 113억 횡령 사건 관련… 동생, 주주 자격으로 누나 경영 책임 물어

섬유유연제 피죤 이윤재(81) 회장의 100억원대 횡령 사건에서 번진 오누이 간 법적다툼에서 남동생이 누나를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현정)는 17일 피죤 주주 대표인 남동생 이정준(48)씨가 누나인 이주연(51) 피죤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주연 대표는 회사에 4억 258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별개 법인인 중국법인 직원들을 마치 피죤에서 일하는 것처럼 직원 명부에 올린 뒤 인건비를 지급,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신 이 대표가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 회장은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을 복역했다. 그때부터 딸 주연씨가 대표이사에 올랐다. 하지만 이 회장은 2013년 회삿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그러자 피죤 주주였던 정준씨는 지난해 말 “아버지 배임·횡령의 책임 중 일부는 그 기간 동안 회사를 경영한 누나에게 있다”며 주주를 대표해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동생이 피죤 주식을 13세 때 취득하는 등 실제 주주가 아니고 아버지 주식의 명의상 주주”라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정준씨의 주식 취득 당시 이 회장이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국적인 정준씨는 그동안 미국에 머물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누나인 주연씨가 회사를 맡아 왔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후계 구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