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산 前구청장 현대차 생산직 복직 안 된다”

법원 “울산 前구청장 현대차 생산직 복직 안 된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09-21 18:12
수정 2015-09-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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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집행 공정성 훼손 가능성 커”

현대자동차 생산직 출신으로 울산 북구청장을 지낸 윤종오(52)씨가 퇴임 뒤 현대차 복직을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원래 있던 직장에 대한 복귀를 허용하면 공직 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윤 전 구청장이 취업 제한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전 구청장은 1986년 현대차에 입사해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북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현대차 휴직 상태로 4년간 구청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6월 퇴임하면서 현대차 복직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지 정부공직자윤리위에 확인을 요청했다. 윤리위는 구청장 권한인 건축 허가와 지방소득세·재산세·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부과 업무가 공직자윤리법의 퇴직 공직자 사기업 취업 제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윤 전 구청장에게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공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돼 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윤 전 구청장은 “휴직을 했다 복직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제한하는 ‘취업’에 해당하지 않고 현대차 관련 업무는 담당 부서장의 전결 사항”이라면서 “생산직 근로자로 복직하므로 퇴직 전에 현대차와 유착 관계를 형성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기업 근로자가 공직 퇴직 뒤 원직장에 복귀하면 새로 취직하는 경우보다 공무 집행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생산직이라는 점은 공직 퇴직 전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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