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찌른 檢, 3년간 1918억원 물어줬다

잘못 찌른 檢, 3년간 1918억원 물어줬다

입력 2015-10-01 23:44
수정 2015-10-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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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잘못해 낭비되는 세금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이 최근 3년간 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고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대검찰청이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전국 검찰청이 기소한 283만 91명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비율은 0.6%(1만 6125명)였다.

1심 무죄율이 가장 높은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1.2%)으로 다른 검찰청의 2배 수준이었다. 2심 무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고검(2.6%)으로 전국 평균(1.9%) 대비 0.7% 포인트 높았다.

같은 기간 검찰이 지출한 형사보상금은 1918억 617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엘리트 검사’들이 몰려 있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급된 금액이 전체의 각각 20.0%(383억 6348만원), 11.4%(217억 8545만원)로 전국 1, 2위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고검의 형사보상금은 2012년 50억 5080만원에서 2014년 207억 8732만원으로 4.1배,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39억 4032만원에서 127억 6923만원으로 3.2배 증가했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무죄 재판을 받거나 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때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무죄판결 사건 평정 결과에 따르면 무죄 사건의 16.0%가 검사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과오로 결론 난 무죄 사건 가운데 53.3%가 ‘수사 미진’, 37.9%가 ‘법리 오해’였다.

이 의원은 “국민이 검사의 자질 부족 때문에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검사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012~2014년 형사보상금 지급이 급증한 건 사실이지만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2년), 긴급조치 위반 등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 확정(2013년) 등에 따른 일시적인 지급이 전체 지급의 80%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0-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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