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서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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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질문받는 이상득 의원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6일 새벽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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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질문받는 이상득 의원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6일 새벽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5일 오전 10시25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6일 0시 35분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검찰에 소환된 이후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2013년 9월 만기출소했다.
긴 시간 조사를 받은 이 전 의원은 보좌진의 부축을 받으며 청사를 나와 “조금 피곤하다. 오해가 없도록 잘 해명하고 간다”고 말했다. 조사를 받기 전 “왜 내가 여기와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모르겠다”며 각종 혐의를 부인했던 이 전 의원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개입) 안 했다”며 여전히 부인했다.
이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부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느 회사에 비자금이 있다는 겁니까”라며 목소리를 다소 높이기도 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소유했거나 경영에 관여한 업체들이 정준양 전 회장 시절 포스코의 일감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혐의를 거의 입증했다고 자신한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의원에게 적용할 법리와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가성 여부에 따라 뇌물죄, 정치자금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으나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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