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친부살해’ 재심받는다

무기수 김신혜 ‘친부살해’ 재심받는다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5-11-18 23:02
수정 2015-11-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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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복역 중… 형사사건 첫 사례

보험금을 목적으로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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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가 18일 오후 재심 개시 여부를 발표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신혜는 재심 결정을 받았다. 해남 연합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가 18일 오후 재심 개시 여부를 발표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신혜는 재심 결정을 받았다.
해남 연합뉴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고자 제출한 증거나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이 허위’라는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사건의 시작은 15년 전인 2000년 3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3살로 서울에서 생활하던 김씨가 남동생을 데리고 오려고 전남 완도 고향집을 찾은 날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50대 초반으로 장애가 있던 김씨의 아버지는 그날 오전 5시 50분쯤 집에서 7㎞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했지만 사체에서 출혈은 물론이고 외상이 발견되지 않자 타살된 후 교통사고로 위장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부검한 사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돼 이를 뒷받침하는 듯했다. 또 김씨가 아버지 앞으로 상해보험 8개에 가입했고 사건 당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간 사실을 타살의 증거로 들었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두 달 전 이복 여동생으로부터 “아버지에게 강간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도 중학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기억을 떠올리며 아버지를 살해할 결심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한 김씨는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자백을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2001년 3월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복역 중에도 “(성추행 등) 파렴치범이 된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겠다”며 결백을 호소하며, 가석방도 포기하고 재판을 다시 받게 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한편, 공안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은 극히 드물다. 재심으로 누명이 벗겨진 대표적 사례는 2007년 발생한 ‘수원역 노숙소녀 사망사건’이다. 당시 재심 개시 및 변론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가 이번 김씨 사건에서도 재심 개시를 이끌어냈다.

해남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5-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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