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자가격리 거부하고 거리 활보…벌금 300만원

메르스 자가격리 거부하고 거리 활보…벌금 300만원

입력 2015-12-15 13:50
수정 2015-12-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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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으로 호송된 뒤 다시 이탈해 병원서 손목 통증 치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하고도 당국의 명령을 어긴 채 거리를 활보한 자가격리자에게 관련법상 최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자가격리 명령을 어겼을 때 가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법 제80조는 격리 조치 위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A씨는 6월5일 한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진료 등 불가피한 외출을 제외하고는 자택을 이탈해선 안 됐다.

그는 명령을 어기고 같은 달 14일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을 무단으로 벗어나 당국과 연락이 끊겼다.

보건소가 경찰 협조를 받아 위치추적을 한 결과 그는 친정집을 방문한 뒤 15일∼16일 인근 한 병원에 수면장애·손목 통증으로 입원까지 했다.

경찰은 16일 정오께 A씨를 병원에서 자택으로 호송했으나 A씨는 그날 오후 또다시 집을 나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음날 재호송됐다.

보건 당국의 고발로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사고로 다친 팔목이 너무 아파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피고는 의사한테 ‘수술할 정도는 아니니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라’는 말을 들었다”며 “불가피하게 병원치료를 받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메르스 자가격리에 불응해 고발된 첫 사례지만 판결을 두번째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은 자가격리를 거부한 4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불응자에 대한 첫 판결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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