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아닌 보육교사 보육 위법”

“담임교사 아닌 보육교사 보육 위법”

입력 2015-12-15 14:27
수정 2015-12-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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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가 아닌 보육교사가 대신 보육을 담당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남구를 상대로 낸 보육교사 자격취소 및 경력삭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9월 광주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자신이 담당한 반의 보육을 다른 교사에게 맡긴 사실이 적발돼 자격취소와 경력삭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무자격자에게 보육 업무를 맡긴 것은 명의대여가 아니고, 단지 보육 업무를 보조했을 뿐이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된 보육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대신 업무를 수행했다면 명의를 이용해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허위등록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저해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하락시킨다”며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는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므로 명의대여 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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