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각하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각하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24 00:00
수정 2015-12-24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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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부 각하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이 관련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봤다.

헌재는 23일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3항 등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 이윤재씨는 2009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부친의 미수금 5828엔을 1엔당 2000원으로 계산해 1165만 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씨는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지원금 규정 탓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개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 협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혼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 헌재 결정으로 정부는 한·일 관계 악화와 같은 정치적 부담도 덜게 됐다. 일본 정부나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미칠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핵심 쟁점인 개인 청구권과 관련해 대법원이 2012년 5월 선고한 판례가 계속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가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아무런 판단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의 각종 제한 규정을 대부분 인정해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풀지 못했다는 한계도 남겼다.

외교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 직후 “각하 결정은 헌법소송의 절차법적 법리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헌재 결정에 대해 “우려스러운 상황은 일단 피했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관련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외무성은 “일·한 사이에 재산 청구권 문제는 일·한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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