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꼬박 근무’ 뇌출혈 사망… 대법 “업무상 재해는 아니다”

‘한 달 꼬박 근무’ 뇌출혈 사망… 대법 “업무상 재해는 아니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28 00:02
수정 2015-12-28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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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휴일 없이 근무를 계속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20대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과로, 스트레스와 질병의 인과관계 등을 좀더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여·사망 당시 29세)씨 가족이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9월 출근했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에 응급실을 찾았다. 김씨는 병원에서 닷새 뒤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건축설계 일을 하던 김씨는 한 달 전부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 동료의 개인 사정으로 업무가 몰린데다 상사의 질책도 계속됐다. 쓰러지기 전날은 오후 10시까지 야근하느라 시어머니와의 약속도 취소했다.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는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만성 과중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2심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 변화로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과로가 있어도 뇌동맥류가 파열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5-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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