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할인’ 미끼 강제추행 성형외과 의사 기소

‘수술비 할인’ 미끼 강제추행 성형외과 의사 기소

입력 2016-01-12 10:54
수정 2016-01-12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자신과 따로 만나주면 수술 비용을 깎아주겠다며 상담받으러 온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병원 진료실에서 20대 여성에게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면 수술비 1천500만원을 6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거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바깥에서 한 다섯 번만 만나자. 깎아줄게”라면서 피해 여성의 무릎 위를 쓰다듬기도 했다.

그는 다수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미학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고 성형수술 관련 논문·책도 펴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