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8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0년

어린 딸 8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0년

입력 2016-01-24 10:36
수정 2016-01-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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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어”

어린 딸을 8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그 진술 내용에도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점이 없다”며 김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부인이 이혼 소송 중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소하는 등 이 사건에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부인이 고소를 주저하고 보복이 두려워 딸에게 고소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도록 권유했다”며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고 봤다.

김씨는 2004년 당시 8세인 친딸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2012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은 가족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며 탄로났다. 가족들은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어깨를 감싸기는 했지만 성폭행이나 추행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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