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몰래변론’ 최교일 전 검사장 과태료 2000만원

변협, ‘몰래변론’ 최교일 전 검사장 과태료 2000만원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1-25 19:59
수정 2016-01-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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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과태료 2000만원 징계. 서울신문DB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과태료 2000만원 징계. 서울신문DB
선임신고서(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54·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5일 오후 4시 30분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전 지검장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 2는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9월 최 전 지검장이 총 7건의 사건을 선임계 없이 수임한 사실을 적발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최 전 지검장이 민모씨 사건 등 6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11월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당시 논란이 됐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9)씨 마약사건은 최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던 것으로 확인돼 조사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핵심 요직을 두루 지낸 최 전 지검장은 올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새누리당 소속으로 고향인 경북 영주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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