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절도 행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몽골 출신 근로자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0시 20분께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달구벌대종 타종 행사장 주변에서 장모(26·여)씨 상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내는 등 20여분 사이 9명에게서 휴대전화 8개와 보조배터리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2013년 5월 입국해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해 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일 0시 20분께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달구벌대종 타종 행사장 주변에서 장모(26·여)씨 상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내는 등 20여분 사이 9명에게서 휴대전화 8개와 보조배터리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2013년 5월 입국해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해 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