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행·횡령’ 혐의 장애인시설 원장 일가족 무혐의 처분

검찰, ‘폭행·횡령’ 혐의 장애인시설 원장 일가족 무혐의 처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2-11 15:53
수정 2016-02-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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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폭행하고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던 경기도의 한 장애인시설 원장 일가족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의정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던 경기 남양주시 S 장애인 시설 원장 이모(56)씨 일가족과 폭행 혐의까지 추가됐던 안모(58)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015년 1월 원장 이씨 일가족이 장애인 후원금 2550만원과 국가보조금, 입소자 기초생활수급비 등 모두 1억원 상당을 빼돌렸다며 이씨 부부와 이씨의 아버지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씨 아버지와 시설 사무국장 등에게는 지체 1급 장애인 등을 때린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의정부지검은 이씨 부부 등 경찰이 송치한 4명의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의자 각각의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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