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받다 쇼크사한 미성년자…의사는 집유

낙태 시술받다 쇼크사한 미성년자…의사는 집유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4 13:42
수정 2016-02-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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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낙태 시술을 하다 쇼크사에 빠뜨린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낙태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인 A양의 23주차 태아를 낙태하다가 자궁 천공과 저혈량성 쇼크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자보건법은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특정한 전염성 질환이나 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이씨는 A양 어머니에게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며 승낙을 받은 뒤 기본검사도 없이 시술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숨지자 이씨는 문제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했다.

이씨는 ‘무호흡증,저혈압 쇼크 등 유산치료 부작용을 설명했다’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썼다. 또 이미 사망한 태아를 낙태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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