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첫 재판서 “병역기피 목적 없었다”

유승준 첫 재판서 “병역기피 목적 없었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3-04 17:15
수정 2016-03-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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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0)씨 측이 첫 재판에서 당시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4일 유씨의 ’한국비자 발급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유씨의 대리인은 “병역기피란 가족이나 생활본거지가 한국에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피하는 행동”이라며 “영주권자이자 가족이 미국에 있었던 유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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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출처 - 아프리카TV 화면 캡쳐
유승준. 출처 - 아프리카TV 화면 캡쳐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가수 겸 배우 유승준이 지난해 5월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TV를 통해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대리인은 “입대 전 가족을 만나러 일본 공연을 마치고 미국에 갔을 때, 가족의 설득에 결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며 “결코 병역기피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측은 유씨의 의도가 뚜렷했다고 반박했다. 정부 측 변호인은 “그는 신체검사를 다 받은 뒤,일본 공연을 마치고 친지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출국해 미국 도착 직후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한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그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거부됐다. 유씨 대리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 입국 금지한 사례는 유승준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4월15일 오후 4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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