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비리’ 허준영 측근 영장

‘용산 비리’ 허준영 측근 영장

김양진 기자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3-11 22:22
수정 2016-03-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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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15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모씨는 용산 개발 추진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64·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전 코레일 사장의 최측근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손씨가 2011∼2012년쯤 용산 지구의 폐기물 처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15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손씨가 자금 일부를 허 전 사장 측에 건넸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손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폐기물처리업체 W사의 법인계좌에서 현금 뭉칫돈이 여러 차례 빠져나간 단서를 잡고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 중이다.

검찰 조사에서 손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씨가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전날 서울 모처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또 손씨가 체포될 때 함께 있었던 전 코레일 직원 신모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12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3-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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