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24일 2014년 6·4지방선거 당일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한 혐의(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JTBC 법인과 당시 선거방송 PD 김모(40)씨, 소속 기자 이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여론조사 기관 임원 김모(47)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함께 고소당한 손석희(60) JTBC 보도부문 사장과 보도 총괄 오모(53)씨, 취재담당 부국장 김모(52)씨 등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사전 승인도 없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자료를 동시 또는 먼저 보도한 것은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손 사장 등 간부들은 지상파 3사 보도 이후 보도하라고 지시했으나 담당 기자와 PD가 신속 보도 욕심 때문에 지시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다만 검찰은 함께 고소당한 손석희(60) JTBC 보도부문 사장과 보도 총괄 오모(53)씨, 취재담당 부국장 김모(52)씨 등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사전 승인도 없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자료를 동시 또는 먼저 보도한 것은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손 사장 등 간부들은 지상파 3사 보도 이후 보도하라고 지시했으나 담당 기자와 PD가 신속 보도 욕심 때문에 지시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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