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환銀, 현대그룹에 2066억 반환하라”

대법 “외환銀, 현대그룹에 2066억 반환하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3-24 23:36
수정 2016-03-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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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수 실패 위약금 과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계약 이행보증금 중 2000억원 이상을 완전히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주관 은행인 외환은행이 2066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매각 주간사의 양해각서(MOU) 해지가 적법했지만 2000억원이 넘는 이행보증금은 현대그룹이 부담할 위약금 명목으로는 지나치게 많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매각 주간사는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현대그룹을 우선협상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경제적 불이익을 현대그룹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1·2심은 현대그룹에 대한 계약 해지는 정당하지만 매각 주간사는 2755억원의 4분의1인 688억원만 위약금 명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현대그룹이 먼저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현대그룹은 1심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2402억 6000여만원을 이미 돌려받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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