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에 불복해 다른 병원서 재측정했다면?

경찰 음주측정에 불복해 다른 병원서 재측정했다면?

입력 2016-04-10 18:22
수정 2016-04-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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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본인 미확인… 조작 가능성”

오모(49)씨는 2014년 3월 5일 0시 30분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인사사고 발생과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0.1%)을 넘어서는 수치였다.

경찰관은 “측정한 수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채혈을 통해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오씨는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나 경찰서를 찾아가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여서 거부당했다. 그러자 오씨는 혼자 병원에 가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했다. 단속에 걸린 지 3시간 40분 뒤에 이뤄진 채혈 방식의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1%가 나왔다. 오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오씨는 병원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오씨는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오씨가 병원에서 측정한 수치를 근거로 단속 시점의 수치를 역추산해 보면 최저 0.04%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과 달리 생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며 “혈액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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