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거리·전입 시기 등 고려 1인 최대 60만원·가구 300만원

공사장 거리·전입 시기 등 고려 1인 최대 60만원·가구 300만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4-10 18:22
수정 2016-04-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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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소음에 4년 고통… 아파트 주민 배상금 계산 어떻게

4년 가까이 주택 재개발 구역 철거와 아파트 신축공사로 소음 등 피해를 입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소송 끝에 1인당 최대 60만원, 가구당 최대 300만원 등 총 5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재개발 구역과 거주 동 사이의 거리 및 전입시기 등에 따라 배상금이 달리 책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윤강열)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A아파트 주민 1850명이 인접한 부지에 B아파트를 신축한 재개발조합 및 철거업체·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총 5억 145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B아파트 지역에서는 2011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다. 이곳과 A아파트는 너비 약 6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A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피해 등으로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받았다며 재개발조합과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2013년 12월 소송을 냈다.

법원이 정한 배상액은 공사 현장과의 거리에 따라 A아파트 동별로 다르게 산정됐다. 현장과 가장 가까운 103동 주민들 중 2011년 6월 말부터 살기 시작한 주민들은 철거·공사 피해 위자료로 1인당 60만원, 5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받게 됐다. B아파트와 멀리 떨어진 101·104동 주민들은 철거·공사 피해 위자료로 1인당 최대 12만원,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인정받았다.

앞서 해당 구청은 현장 소음도를 측정해 다섯 차례나 법령 기준을 넘은 것을 적발하고, 시공사 등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휴일에도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한 달 중 24일간 하루 134회의 발파 작업이 이뤄지는 등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아파트 철거·신축공사의 경우 통상 7.5m 떨어진 거리까지 90㏈ 이상의 고소음이 발생해 해당 지역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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