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착취해도 여직원 성희롱해도…법원, ‘힘있는 자’ 봐주나

장애인 착취해도 여직원 성희롱해도…법원, ‘힘있는 자’ 봐주나

입력 2016-04-18 15:29
수정 2016-04-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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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주범 “합의했다” 실형→집행유예 감형 ‘솜방망이’ 처벌 논란‘성희롱 발언이 조언?’ 충주시의장 선고유예…노동계 ‘유권무죄’ 비난

외딴 섬 염전에서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악덕 업주는 집행유예로 석방, 공식석상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지방의회 의장은 가장 가벼운 형벌인 선고유예 판결.

최근 사법부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정서와는 거리가 먼 결과에 ‘봐주기 판결’이라거나 사법부가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14년 겨울 전국은 장애인 등을 외딴 섬의 염전으로 끌고 가 혹사시킨 일명 ‘염전 노예’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한 피해 장애인이 쓴 편지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당국의 전수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피해자만 63명에 달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들을 수년에서 십수년간 착취한 악덕 업주들은 국민의 공분을 샀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 ‘염전노예’ 사건의 주범들이 속속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김영식 부장판사)는 최근 준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전 업주 박모(6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체불 임금 4천만원과 위자료 성격의 3천500만원 등 7천500만원을 주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4년간 전남 신안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A씨를 노예처럼 부리고 약속한 임금 4천500만원 중 500만원만 줬다.

박씨는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1심 형량인 6개월의 수감 생활을 다 채우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됐다.

비단 박씨뿐만이 아니다. ‘염전 노예’ 사건으로 적발된 업주 대부분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속속 풀려났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014년 9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떼먹고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감형하거나 집행유예였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염전 업주에 관대하기는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해 7월 10년간 지적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염전 업주를 적발하고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사법부의 판결 직후 장애인·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인 지적 장애인의 노동 착취와 상습 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한,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충북에서는 비정규직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른바 ‘유권 무죄’ 판결 논란이 거세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의전 사진을 담당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불구속 기소된 충주시의회 윤범로 의장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윤 의장은 2014년 8월 2일 일본 출장 중 열린 회식자리에서 사진을 담당하는 충주시청 여성 공무원에게 “평소 옷을 너무 타이트하게 입는 것 같다. (과거 행사 때) 사진을 찍는 네 뒷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 하고 싶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개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언행을 했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에 맞는 옷차림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남의 말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윤 의장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구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조언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자 발언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의도 자체는 적절한 복장을 하라는 지시 또는 조언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인 여성 공무원의 처지를 존중해 판결을 내린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장의 입장을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항소심 판결이 알려지자 사회적 지위와 힘이 있는 계층이어서 죄를 면했다며 ‘유권 무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관계자는 “국민정서는 무시한 채 법원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국민 대다수의 상식은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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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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