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가족 이간질에 1억 편취 조카사위 ‘엄벌’

치매 노인 가족 이간질에 1억 편취 조카사위 ‘엄벌’

입력 2016-04-21 15:41
수정 2016-04-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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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단한 1심 파기…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치매에 걸린 70대 처삼촌의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처삼촌의 1억원을 몰래 챙긴 50대 조카사위가 항소심에서 엄벌에 처해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유모(58)씨는 2013년부터 치매에 걸린 처삼촌 A(78)씨를 A씨의 아들인 B(53)씨 대신 보호해 왔다.

그러나 유씨는 A씨의 은행 현금카드까지 보관하면서 같은 해 3월 A씨의 가족들 몰래 580만원을 인출해 썼다. 돈맛을 알게 된 A씨는 이후로도 17차례 걸쳐 총 1억원을 빼썼다.

그뿐만 아니라 유씨는 그 사이 B씨의 친척과 종친들이 모인 자리에서 “B씨 등 자식들이 아버지를 폭행하고 강제로 입원시킨 뒤 아버지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빼앗아 돈을 찾아 쓰고 아버지의 땅을 팔아먹는 패륜아”라고 험담하기도 했다.

유씨의 지인인 김모(67)씨 역시 A씨에게 임야 661㎡를 5천만원에 사주겠다고 속이고 이 돈을 가로챘다. 이 임야는 50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B씨 등은 유씨를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김씨를 준사기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이에 유씨는 “처삼촌의 허락을 받아 돈을 인출했고 B씨 등을 험담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유씨에게 징역 10월을, 김씨에게 징역 5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유씨와 김씨의 유죄가 인정되지만 A씨의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유씨가 일정 기간 입원치료 중인 A씨를 돌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고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원심을 깨고 유씨에게 징역 10월을,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치매에 걸린 처삼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처삼촌의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재산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액의 30%가량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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