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車 제공받은 노조 자주성 침해 부당노동행위”

대법 “회사車 제공받은 노조 자주성 침해 부당노동행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4-21 23:26
수정 2016-04-2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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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에 업무용 차량과 매점시설 등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따낸 ‘과실’일지라도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010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두원정공과 ‘회사는 조합에 업무용 차량 1대와 소비조합(매점) 등 운영을 위한 장소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이 조항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에 위배된다”며 금속노조에 시정을 명령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협상으로 원조를 얻어냈다면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며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용 차량과 매점시설 등은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하면 노조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거나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없는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범위를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도 21일 “‘편의제공’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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