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무죄 선고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무죄 선고

입력 2016-04-21 23:26
수정 2016-04-2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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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비방해왔고 댓글 적어 특정인 비방 혐의만 적용해 집유

전교조 종북 발언 원세훈 항소심 “직원 대상 발언… 명예훼손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악성 정치 댓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 댓글 수는 많지 않다”며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기에 댓글 숫자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이씨 부부와 딸을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수십 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을 비하하는 글도 썼다. 검찰은 집단 내의 특정 구성원을 지칭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호남 비하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예지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언급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전교조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국정원 내부 직원을 상대로 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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