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원정도박 알선’ 광주송정리파 조직원 2심서 감형

‘정운호 원정도박 알선’ 광주송정리파 조직원 2심서 감형

입력 2016-04-26 07:32
수정 2016-04-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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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 2억원 공탁한 점 고려”…2년→1년6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원정도박을 알선해 실형을 선고받은 폭력조직원이 공탁금을 내고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26일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2억1387만원 추징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범서방파 계열의 폭력조직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출신인 이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6차례 중국 마카오의 호텔 카지노에서 사설 도박장 ‘정킷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킷방은 카지노 VIP룸에 마련한 사설 도박장으로, 이씨는 도박자금을 조달하고 총 판돈 중 일부를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도박장에선 정 대표외에 최근 논란이 됐던 프로야구선수 2명도 도박을 한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불복해 상고했다.

이씨는 또 중국에서 빌려준 도박자금을 한국에서 수금한 뒤 송금받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추징금 중 2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다소 낮췄다.

한편 정 대표는 자신의 사건을 맡겼던 부장판사 출신 A(46·여) 변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두 사람은 A 변호사가 수임료로 받은 20억원을 돌려달라는 정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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