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살해도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

대법 “자살해도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

입력 2016-05-12 21:23
수정 2016-05-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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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자살을 했을 경우에도 생명보험 약관에서 지급을 확약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살 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해 가입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두고서도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2년 2월 기차선로에서 자살한 A씨의 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의 최종 결정이다. 가족은 A씨가 2004년 들었던 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사가 주 계약에 따른 70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 특약에 따른 5000만원은 자살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A씨의 가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 약관이 유효하다며 보험사는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선 자살은 재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약관이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특약에 자살보험금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보험사들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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