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때려 뇌사… 정당방위 아냐”

“도둑 때려 뇌사… 정당방위 아냐”

입력 2016-05-13 00:56
수정 2016-05-1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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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마구 때려 식물인간으로 만든 집주인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3월 8일 오전 3시쯤 자기 집에 몰래 들어와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차고 빨래 건조대로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의식을 잃어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폐렴으로 숨졌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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