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상무’ 해고 무효 소송 패소

‘라면 상무’ 해고 무효 소송 패소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5-17 10:26
수정 2016-05-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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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때리는 등 ‘갑(甲)질’을 했던 소위 ‘라면 상무’ 사건의 장본인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해고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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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그는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되돌아왔고, 사건이 알려져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후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에는 1억원의 임금을, 대한항공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선고가 끝난 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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