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변호사 283명 수임 전수조사

판검사 출신 변호사 283명 수임 전수조사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5-24 23:54
수정 2016-05-2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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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 7월 말까지 진행

수임 사건 목록 등 정밀 검토… 적발 땐 징계 신청·檢 수사 의뢰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사건에 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연루된 가운데 법조윤리협의회가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전체를 상대로 사건 수임 내역을 조사한다.

문철기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은 “전체 공직 퇴임 변호사를 대상으로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은 경유증 발급 목록과 변호사가 제출한 수임 사건 목록 등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2015년 하반기 현재 판검사 등 공직 출신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 수는 283명이다.

문 사무총장은 “조사 인력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전체 전관 변호사 중 수임 건수 상위 50명만 선별해 직접 검토해 왔으나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전수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는 여러 사건에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정황이 알려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협의회는 두 변호사에 대해 제때 정밀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7년 설립된 협의회는 법조 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 역할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수임 내역, 로펌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의 업무 활동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협의회는 전수조사 결과 전관 변호사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협의회는 2014년 공직 퇴임 변호사 339명의 수임 내역을 전수조사해 관련 규정 위반자 77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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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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