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사장, 이번엔 MBC 상대 2억원대 소송 제기

김재철 전 사장, 이번엔 MBC 상대 2억원대 소송 제기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6-02 15:42
수정 2016-06-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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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정식 재판에 회부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부터 2년간 법인 카드를 사용하면서 약 1천1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정식 재판에 회부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부터 2년간 법인 카드를 사용하면서 약 1천1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철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MBC를 상대로 “특별퇴직위로금을 달라”며 2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재철 전 사장은 지난 3월 25일 ‘특별퇴직위로금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퇴직 시 공로금과 임금 등 못 받은 것이 있다는 취지다. 소송 규모는 2억 3973만원 상당이다.

지난 3월 김재철 전 사장이 소장을 제출한 이후 해당 사건은 지난달 18일 조정에 회부됐다. 조정기일은 오는 8일로 잡혀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은 이날 열린 MBC 이사회에서 “김재철 전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직을 했는데 그 임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하면 남은 기간 임기를 못채운 기간 동안에 위로금을 주도록 사규에 되어 있다”면서 “MBC 측에서는 ‘김 전 사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김 전 사장이 ‘사규에 다 있는데 왜 안주느냐’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재철 전 사장은 2013년 3월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됐으나,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기 전 사표를 제출해 형식상으로는 자진사퇴했다. 그는 당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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