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해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 전 회장을 8일 오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인 4월 6~20일 자신들이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을 전량 매각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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