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공공 이익 해칠 우려”

연합뉴스
신은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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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7일 신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에서 “신씨의 발언에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송 판사는 “신씨 발언에 북한 주체사상 등을 직접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내용이 있지 않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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