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벌금형

3살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벌금형

입력 2016-07-10 10:17
수정 2016-07-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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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를 홀로 대기실에 방치시켰다가 보드판이 넘어져 부딪혀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임모(4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4년 어린이집 재롱잔치 행사에서 피해자 A군을 대기실에 방치했는데 그 사이 보드판이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사에서 화장실에 가려는 아이들을 인솔하던 임씨는 A군을 대기실에 들여보낸 후 곧바로 화장실에 홀로 남아있던 B양을 데리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실에는 A군의 담임 보육교사 등 6명의 보육교사들이 있었지만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 2심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음에도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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