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청탁 뒤 무마용 뒷돈’ 임경묵 前 이사장 2심서 집유

‘세무조사 청탁 뒤 무마용 뒷돈’ 임경묵 前 이사장 2심서 집유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7-17 22:36
수정 2016-07-17 22: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동열(63·불구속 기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특정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청탁한 뒤 이를 무마해주겠다면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추징금 1억 7300만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3월 자신과 토지 매매 대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지모(36)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지목해 세무조사 해달라고 박 전 청장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임 전 이사장은 세무조사를 덮게 해주겠다면서 지씨를 압박해 2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와 세무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범행에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토지를 매도한 후 수년간 거액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범행에 이르러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