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경영비리 ‘주범’ 남상태 前사장 구속기소

대우조선 경영비리 ‘주범’ 남상태 前사장 구속기소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7-19 01:22
수정 2016-07-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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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억 상당 배임 5건 등 혐의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주범’인 남상태(66)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8일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남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인 정준택(65·구속 기소)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사적인 이익을 취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의 배임수재 범죄는 총 5건, 금액은 20억여원에 이른다.

남 전 사장은 2008년 정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업체 M사가 대우조선의 물류 협력사로 선정되도록 힘써 주고 차명으로 M사 지분을 취득했다. 그는 수백억원대 일감 몰아주기로 M사의 사세 확장을 돕고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배당금 3억원을 챙기고 이후 지분을 팔아 치워 6억 7000만원의 매각 차익을 남겼다. 남 전 사장은 M사 지분 취득을 위해 대우조선의 오슬로(노르웨이)·런던(영국) 지사 자금 50만 달러(당시 약 4억 7000만원)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우조선 사장과 고문직에서 완전히 물러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개인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2억 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남 전 사장의 경영 비리 수사 과정에서 그가 2011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잠수함 3척 수출 계약을 추진하며 무기 중개 브로커 선정에 관여하고 미화 46만 달러(약 5억원)를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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