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형 구형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형 구형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7-21 18:31
수정 2016-07-21 18: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없이 권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 정씨의 진술뿐이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열린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시 한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인 정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