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소속 아이돌 폭행 혐의 첫 재판서 부인

김창렬, 소속 아이돌 폭행 혐의 첫 재판서 부인

입력 2016-07-21 13:53
수정 2016-07-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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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했던 남자 아이돌 가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창렬(42)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다소 굳은 표정으로 출석한 김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김씨는 재판 전후로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 기일은 9월8일 오후 2시로 잡혔다. 2차 공판기일에는 피해자 김모(22)씨와 목격자 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씨는 2013년 1월2일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인 김씨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피해자 김씨를 비롯해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은 작년 초 그룹 탈퇴 후 김창렬씨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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