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

이재현 CJ회장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6-07-23 00:02
수정 2016-07-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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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희귀질환 악화로 수형 생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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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이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앰뷸런스에서 옮겨지고 있다. 재항고를 포기한 이 회장은 22일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서울신문DB
이재현 CJ 회장이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앰뷸런스에서 옮겨지고 있다. 재항고를 포기한 이 회장은 22일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검은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 대해 22일 3개월간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3개월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이 악화돼 혼자 걷기가 거의 불가능한 데다 신장 이식 거부반응에 따른 신장기능 저하,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불가능하고 형 집행 때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으나 최근 취하했다. 8·15 특별사면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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